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2280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관차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3. 4. 8.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열차충돌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15.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원호대상자결정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상증명원, 심의의결서, 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3. 4. 8.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열차충돌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1975. 3. 1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가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15.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3. 4. 8.”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우 대퇴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철도청장이 2000. 12. 18. (사)○○용사회에 대하여 한 전상자(공상)확인통보에 의하면, 6.25. 한국전쟁 당시 전상자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3. 4. 8. ○○역에서 우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전선이 형성되지 아니한 서울에서는 대규모 전투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거나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