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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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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9, 2002. 4.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174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1. 6. 27.등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27., 2001. 6. 29., 2001. 7. 2., 2001. 7. 24.(3건), 2001. 7. 25.(3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후 2001. 12. 24.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들의 처리결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로 재결하여 재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27., 2001. 6. 29., 2001. 7. 2., 2001. 7. 24.(3건), 2001. 7. 25.(3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관하여 2001. 8. 20.(2001. 6. 27., 2001. 6. 29., 2001. 7. 2. 청구건)과 2001. 10. 6.(2001. 7. 24., 2001. 7. 25. 청구건) 각각 각하로 재결하여 2001. 8. 21. 과 2001. 10. 10.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결서가 반송된 사실, 청구인이 2001. 12. 24.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들의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식상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하여 그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달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서를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재결청(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 행정심판청구사건들의 처리결과를 등사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