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20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읍 ○○리 686-2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우체국 사서함 1459호
피청구인 서울서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11. 피청구인에게 1992. 9. 27. 발생한 서울특별시 ○○구 ○○동 205-1 의 화재에 의한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윤△△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5.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인 윤△△이 방화로 인해 자살하였다는 수사의 결론은 남겨진 가족에게 너무 큰 불명예이고, 청구인 조카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인의 고의적 방화로 인한 타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닐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2호, 제7호에 의하면, 사건이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후, 사건 관계인의 명예, 안전,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사기밀의 누설 및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1. 10. 29.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2. 2. 2.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9.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