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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20, 2002. 4.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282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참여연대 ○○국장)

대구광역시 ○○구 ○○가 62-5 2층

피청구인 대구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부시망언 규탄시민대회를 위해 2002. 2. 21. 14:00부터 16:0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후문 앞에서 옥회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는 전국주한미군 ○○조합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고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옥회집회금지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주한미군 ○○조합 ○○지부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의 목적은 “대책없는 주한미군철수 반대 및 업무하청 반대”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의 목적은 “부시 망언 규탄 시민대회”로서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주한미군 ○○조합 ○○지부에서 신고한 집회는 그 기간이 2001. 7.부터 2002. 7.말까지여서 다른 단체나 개인들의 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위장집회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대구경북○○연대가 주회한 ○○ 후문 도로 건너편에서 동일한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집회목적이 달성되었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기간이 지났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전국 주한미군 ○○조합 ○○지부측에서 1년(2001. 8. 31.- 2002. 7. 31.)동안 동 장소 동 시간대에 “대책없는 주한미군 철수반대 및 주한미군 업무하청반대”를 위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상태였고, 집회의 목적 또한 청구인의 집회 목적인 “부시망언 규탄대회”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시위 검토요구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부시망언 규탄시민대회를 위해 2002. 2. 21. 14:00부터 16:0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후문 앞에서 옥외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는 전국주한미군 ○○조합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고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의 일자가 이미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한 집회금지통고를 취소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