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2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626-1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후 1956. 1. 9.경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쇄골골절, 척추손상, 좌측 족관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956. 1. 9.경 훈련중 중포(4.2인치) 지원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전복 사고로 쇄골골절, 척추손상 및 좌측 관절에 부상
을 입고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후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에서 당연히 보존하여야 할 병상일지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장교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제◎◎병원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중위가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그 옆에 “공”으로 기재되어 있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러하여 볼 때,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 소위로 임관하였다가 1957. 3.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1956. 1. 9.경 차량전복 사고로 우 견갑골 손상, 쇄골 및 좌수골절, 척추손상 및 좌 족관절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6. 1. 9. 제○○야전병원, 1956. 2. 20. 제◎◎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청구인이 훈련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3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정○○, 청구외 윤○○은 1956. 1. 9.경 훈련중 차량전복 사고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제◎◎병원 행정, 군수과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중령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신○○ 중위의 문의를 받고 청구인의 병상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CPX 훈련중 차량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쇄골골절 및 좌측 관절부위 골절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1956. 1. 9. 부상을 입은 이후 위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우 견갑골 손상, 쇄골 및 좌수골절, 척추손상 및 좌 족관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