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28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650-3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제1수지에 파편창을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1. 8. 15.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좌 제1수지 파편창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상이기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특별상이기장,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에 입대한 후 1951. 8. 15.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으로, 현상병명은 “좌 제1수지 변형 및 굴곡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상이년월일은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 및 특별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10. 특별상이기장을 ○○대에서 수상하였으나 병명이나 입원기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4.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수지 좌측 변형 및 굴곡 강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좌측 제1수지의 관절이 약 60도에서 굴곡강직된 상태로 관절운동이 약 50%이상 제한되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