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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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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6, 2002. 5.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2626 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8 ○○아파트 507-15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96년 ~ 98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정○○이 아닌 전○○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고서 청구인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국가기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 부과년도, 징수금의 종류 및 금액, 납부기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6년 동안 단 한번도 정확한 고지를 하지 못하고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이 정○○인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자와 사업장명을 전○○ 및 ○○세무회계사무소로 착오입력하여 납부고지, 독촉,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그 성(姓)이 상이하나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고 전산등록상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점,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사업장명으로 기재된 우편물의 수령 등에 있어 아무런 혼란이나 착오를 야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고지된 점, 2001. 11. 8.과 2001. 12. 21. 2회에 걸쳐 전○○세무회계사무소(전○○) 앞으로 “산재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를 통지를 하였는데 모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납부고지서, 납부최고및압류예고, 우편배달증명서, 재산압류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 및 사업주는 “정○○”로, 사업장 명칭은 “○○세무회계사무소”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20 ○○빌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산재보험성립번호는 “○○”로 부여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납부자번호(성립번호)는 “○○”로, 사업장명은 “○○세무회계사무소”로, 납부자는 “전○○”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20 ○○빌딩”으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기타징수금은 “62만 31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보험료납부최고및압류예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납부를 최고하니 2001. 11. 19.까지 붙임 납입고지서로 납부하라는 내용,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계사무소의 직원 청구외 김○○가 2001. 11. 9. 수취인 성명이 “○○세무회계사무소”로 기재된 위 2001. 11. 8.자 체납보험료납부최고및압류예고서류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보험료납부최고및압류예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납부를 최고(체납총액 102만 4,280원)하니 2001. 12. 31.까지 붙임 납입고지서로 납부하라는 내용,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권○○이 2001. 12. 24. 수취인 성명이 “전○○”로 기재된 위 2001. 12. 21.자 체납보험료납부최고및압류예고서류를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압류년월일은 “2002. 1. 14.”로, 압류재산은 “서울특별시 ○○구 ○○동 28 ○○아파트 507-1506호”로, 체납액의 내용은 “102만 4,270원(2002. 1. 14.까지 연체금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명은 “정○○(丁○○)”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산재보험료의 납부통지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지한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에 성(姓)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부고지서류 등에는 납부자와 사업장명이 각각 “전○○” 및 “○○세무회계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상 성명은 “정○○(丁○○)(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정○○’로 신고함)”이고 사업장명은 “○○세무회계사무소(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세무회계사무소’로 신고함)”이므로 성(姓)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발송된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에 납부자번호(성립번호), 사업장 소재지, 성(姓)을 제외한 사무소 명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서류들을 반송하지 않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 건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는 단순한 오기(誤記)로 인해 성(姓)이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지 청구인에게 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통지와 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에 성(姓)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