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22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4-10 ○○아파트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우측 견갑부 흉터, 좌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우 고관절, 좌 대퇴부 및 둔부 흉터”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중 “좌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1951. 7. 11.경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병상일지등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미 입원기록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자료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서,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우측 견갑부 흉터, 좌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우 고관절, 좌 대퇴부 및 둔부 흉터”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견갑부 흉터, 좌측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으로 되어 있고, 1952. 7. 5.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중 “좌 둔부 파편창”은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할 때 전투중의 부상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는 위 상이가 전투중의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인공고관절 수술후 상태 ②좌측 대퇴부 및 둔부 흉터 ③우 견관절 주위 외상후성 반흔 ④제1,2요추 압박골절 후유증 ⑤우측 견갑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2001. 5. 29. 본원에서 우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고 통원중이며, 2001. 6. 21.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추 4,5번 및 천추 1번에 신경병증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나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