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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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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3396, 2002. 5.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33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411 ○○아파트 401-8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해 2000년에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그후 시력이 악화되어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0.3이며 당뇨는 수치가 500까지 올라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당뇨는 평생 약물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해야 하는 악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등외로 등급이 하락된 것은 너무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의 1999. 2. 3.자 법적용대상여부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1999. 2.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성 망막증과 단백뇨 소견”이라는 내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1. 1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양안),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이고, 교정시력은 우안(0.3), 좌안[안전수동(眼前手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