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3409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번지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등사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02. 1. 31.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및 피의자 자격으로 직접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5. 위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자료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등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이 진술한 조서 내용에 고쳐지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불합리한 사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송에 관계한 서류를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사요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02. 1. 31.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진술 및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002. 2. 8.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본교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15. 동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건기록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처리기준에 의거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동 사건이 2002. 4. 1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되어 있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며,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달리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