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4444 청문절차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참석통지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은 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참석통지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은 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의 청문과는 상관없는 청문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사전통보없이 청문을 실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2. 22. 14:00~ 15:00까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이 청구인 소유의 감정물건을 잘못평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한 사실(참석자: 전○○, 피청구인 소속 행정사무관 조○○) 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적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문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