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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70, 2002. 7.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427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동 10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401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5.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우측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아파 상시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밤에는 진통제를 먹어야 간신히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다.


나. 또한 우측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중 자주 넘어져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번에도 다시 넘어져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이다.


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하여 농사는 커녕 다른 일도 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부여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4. 6. 24.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9. 5.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우비골절 및 우하퇴 외측부 감각둔마 및 다발성 파편잔류”의 소견으로 7급 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위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우하퇴부 상흔, 이물질 내재 및 근위축소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된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퇴부 상흔, 이물질 내재 및 근위축소견 ”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 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40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