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471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청구인에 관한 모든 문서, ②○○603070-609(1999. 3. 18.자)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③경찰청 ◎◎63070-820(2001. 4. 13.) ●●(비공개, 5년 보관)자료, ④경찰청 ◎◎63070-1285(2001. 6. 5.) ●●(비공개, 5년 보관)자료, ⑤경찰청 ◎◎63070-1381(2001. 6. 16.) ●●(비공개, 5년 보관)자료, ⑥경찰청 ◎◎63070-1449(2001. 6. 23.) ●●(비공개, 5년 보관)자료, ⑦경찰청 ◎◎63070-1724(2001. 7. 25.) ●●(비공개, 5년 보관)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고 중복●● 사안이어서 ●●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발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점, 현재 법원에서는 재판에 관한 서류중 당사자에 관한 ○○서류는 공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허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1.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1. 11. 26.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2. 4. 1.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