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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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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2, 2002. 7.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5822 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주택 102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 11. 피청구인에게 재항고한 사건의 처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제기 후인 2002. 5. 25. 재항고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항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인이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재항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재항고 사건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이미 2002. 5. 25.자로 재항고는 기각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에 대한 사기, 건축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01. 8. 20.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1. 12. 1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인 2002. 5. 25.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