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549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9-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2.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0. 12.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도 2001. 2. 28. 서울○○병원에서 추가신체검사와 2001. 6. 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등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1. 11. 27.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 외에 “근 근막염 및 신경병성 통증”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22.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1969. 9. 3.부터 1970. 7.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 등의 질병을 얻었고, 매복작전중 다리에 맞은 파편으로 인한 신경통 때문에 몇 년째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또한 근 근막염(근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으로 입대하여 1972. 5. 31. 전역한 자로서, 1969. 9. 3.부터 1970. 9. 27.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5. 30.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 및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1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 하였고, 청구인의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3., 2001. 5. 18. 및 2001. 6. 5. 실시한 추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뚜렷한 심근허혈의 소견없음”이라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에게 이 건 등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27.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내과의원에서 2001.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비교하여 우측하지에 금속성의 파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에서 2001. 1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으로, 한국질병분류번호는 “G62.9 및 M72.5”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한국질병분류번호 “G62.9 및 M72.5”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4. 16. 청구인이 앓고 있는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등외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2001. 8. 27.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5. 7.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등록신청한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은 한국질병분류번호가 “G62.9 및 M72.5”이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