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5609, 02-07680, 02-07711, 02-07712, 02-07713, 02-07714, 02-07715, 02-07716, 02-07717, 02-07718, 02-07719, 02-07720 (병합)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3. 25.(02-05609 사건, 02-07680 사건, 02-07711 사건, 02-07712 사건, 02-07713 사건, 02-07714 사건, 02-07715 사건, 02-07716 사건, 02-07717 사건, 02-07718 사건, 02-07719 사건, 02-07720 사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5.(02-05609 사건, 02-07680 사건, 02-07711 사건, 02-07712 사건, 02-07713 사건, 02-07714 사건, 02-07715 사건, 02-07716 사건, 02-07717 사건, 02-07718 사건, 02-07719 사건, 02-07720 사건) 피청구인에게 ○○ 제6,7,8,9지구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동 결정 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및 동 결정에 포함된 ○○동 122-1호 필지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의 소유로 인정할만한 서류 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그 사본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 받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2. 3. 25.(02-05609 사건, 02-07680 사건, 02-07711 사건, 02-07712 사건, 02-07713 사건, 02-07714 사건, 02-07715 사건, 02-07716 사건, 02-07717 사건, 02-07718 사건, 02-07719 사건, 02-07720 사건) 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