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610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동 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4.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진료비세부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사 소속 산업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산업재해요양기관에서 피청구인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외출․외박자들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와 다르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2. 4. 12.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 소재 ○○의원 등 산업재해요양기관의 산업재해근로자 35명에 대하여 2001. 11.부터 2002. 2.까지 지급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본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료비세부내역서 공개요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에 따라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2년 5월 14일 현재 요양중인 산업재해환자가 전체 생산직 직원의 6.2%에 가까운 약 430명이 있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요양중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기관들이 피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공개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요양중인 환자들의 개인별, 월별 진료비지급내역서만 공개하고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는 이해당사자이고 사용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진료비내역서 원본 자체의 작성자는 의료기관이고 진료비청구서의 붙임자료인 진료비내역서에 근거하여 공단에서 사정작업 후 지급금액의 산출자료로 작성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근거로 한 개인별, 월별 청구액 및 지급금액의 공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료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자체의 사본요구는 행정정보공개의 일반적인 범위나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및 제9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자 진료비 조회요청공문, 산재요양자 진료비 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산재요양자 진료비 지급내역공개 재요청(행정정보공개청구) 공문, 행정정보공개심의․결정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4. 3.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 및 경상남도 ○○시 소재 ○○의원에 요양중인 자사 소속 산업재해근로자 35명의 진료비세부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10. 청구인에게 동 환자 35인의 월별, 개인별 진료비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4. 12. 재차 위 환자 35인의 진료비지급 세부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에관한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2002. 5. 12.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가 거부되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산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취지는 특정인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산업재해환자들의 세부진료내역서를 공개할 경우 위 환자들의 병력과 약물투입사실 등에 업재해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