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70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2. 20. 다리복구공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가슴 등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1. 16.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다리복구공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군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입원기록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의병전역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도 별 증상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엿을 만들다 쓰러져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잘못도 없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16.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피부상처 반흔, 전흉벽”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3. 12. 7.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9.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추후 일정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동일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상처 반흔, 전흉벽”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1953년 군 복무중 도로 작업도중 전흉부를 다쳤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