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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4, 2002. 9.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75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 ○)

경상북도 ○○시 ○○동 210-3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3,171만8,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1. 26.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6,343만7,000원의 보험급여(장해연금)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5.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171만8,50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동장이 발주한 ○○동 진입로 재포장 및 옹벽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후 ○○개발 주식회사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하여 공사에 투입하다가 ○○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정○○이 재해를 입었는 바, ○○개발 주식회사도 중기대여업으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개발 주식회사는 단순히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특공 등의 일용근로자를 투입하는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해조사복명서, 문답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견적서, 공사지출결의서, 설계변경내역서, 보허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 진입로 재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의 견적금액을 1,920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2000. 10. 17. ○○시 서부동장에게 제출하였고, ○○진입로재포장및옹벽설치공사설계변경내역서에 의하면, 도급액이 1,920만원으로, 관급자재대가 1,180만원으로, 공사금액이 3,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개발 주식회사의 2000. 11. 20.자 포장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동 진입로 포장공사”로 되어 있고, 작업내역에는 장비사용료가 146만원으로, 트레일러 운반비가 64만원으로, 특공이 40만원으로, 총금액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2. 8.자 문답서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는 ○○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서 포장장비의 운전기사 5명과 포장특공 5명이 일하였는데, 청구외 정○○이 포장특공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나○○이 작성한 2001. 1. 8.자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정○○이 2000. 11. 26. ○○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서 포장다짐장비가 후진하여 왼쪽 발목이 협착되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1. 27. 공사명이 “○○동 진입로 재포장 및 옹벽설치공사”로, 계약일이 “2000. 10. 17.”로, 계약서상 착공일이 “2000. 10. 23.”으로, 실착공일이 “2000. 10. 23.”으로 각각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정○○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개발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포장공사하도급계약서의 작업내역에는 장비사용료 및 트레일러 운반비 및 특공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문답서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가 공사를 하면서 포장장비의 운전기사 5명과 포장특공 5명이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개발 주식회사에게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0. 10. 23. 이 건 사업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11. 26. 위 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