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774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22-9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2.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15.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5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15.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이○○에게 2002. 2. 15. 13:00부터 14:00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생원부에 같은 날 13:20부터 16:50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3.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5.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생원부, 의견진술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단체교섭안 운영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외 이○○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2002. 2. 15. 13:20부터 16:50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위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같은날 13:00부터 14:00까지 도로주행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6. 7.자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측에서 인장을 통합 관리하고 단체협상과 신입사원 채용시 학원측에서 인장의 임의사용을 요구하여 가족과 직장보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장 날인을 조력하게 되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