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660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함○○)
경기도 ○○시 ○○동 785-8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969만 5,34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70호) 제4장제6항에 의하면, 산성 100℃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하 “산성법”이라 한다)은 염소이온이 2,000㎎/ℓ이하인 반응시료에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 100℃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하 “알카리성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배출시설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폐수에 염소이온이 7,000㎎/ℓ~ 12,000㎎/ℓ정도 함유되어 있어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때에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산성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여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오염물질 측정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수질오염공정실험방법에 의하면,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측정방법은 산성법과 알칼리성법으로 구분되는데, 산성법은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열 반응시킨 다음 소비된 과망간산칼륨량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실험방해물질인 염소이온농도가 2,000㎎/ℓ 이하인 반응시료(100㎖)에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산성법으로 분석한 이유는, 시료의 오염물질 농도가 10㎎/ℓ 이상인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때까지 반드시 희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당초 시료는 오염물질 농도가 484.9㎎/ℓ(잔류염소의 농도는 8,040㎎/ℓ)이어서 이를 50배 희석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잔류염소의 농도도 같은 배율로 희석되었고, 결국 이러한 희석시료 100㎖ 중에 잔류염소의 농도가 160.8㎎/ℓ이 되어 산성법을 적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COD 재측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에 대한 분석방법이 위와 같이 적합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재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별표3, 별표 4,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부과통지서,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처리공정도, 생산공정도, 품목제조보고서, 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통보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결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85-8번지에 염료 및 기타착색제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1996. 8. 5. 피청구인(구,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2002. 3. 26. 피청구인 소속(안산환경출장소) 직원 청구외 박○○ 등 3명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취하였고, 청구인 회사대표 청구외 이○○ 등 2명이 2002. 3. 27. 이에 대한 확인자로서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2. 3. 26.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84.9㎎/ℓ으로 나왔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인 130㎎/ℓ을 초과하여 484.9㎎/ℓ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청구인 사업장의 종별과 지역구분 등은 다음과 같다.
※ 종별 4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마)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청구외 ○○출장소장이 피청구인에게 2002. 4. 30. 회신한 문서(COD분석방법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는 염소이온농도가 2,000㎎/ℓ 이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시료를 측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방해물질인 잔류염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황산은을 쓰며, 잔류염소의 농도가 2,000㎎/ℓ 이하인 반응시료(100㎖)는 산성법을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한다. 실험과정 중 시료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때에는 분석이 정확한 범위까지 희석하여 실험을 하며, 원시료 중에 함유된 잔류염소 역시 희석되어 희석시 잔류염소의 농도가 2,000㎎/ℓ 이하일 때에는 산성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상시료(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의 잔류염소량은 8,040㎎/ℓ으로서 원폐수 시료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50배 희석한 시료 100㎖ 중에는 잔류염소량이 160.8㎎/ℓ으로서 산성법을 적용하여 실험함이 적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이고, “나”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0㎎/ℓ 이하가 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서 이를 50배로 희석하였고, 그 희석시료(반응시료)의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해 보니 2,000㎎/ℓ 이하(160.8㎎/ℓ)가 되어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산성법에 따라 분석을 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84.9㎎/ℓ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인 130㎎/ℓ을 초과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측정방법에 내용상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