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감정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5, 2002. 10. 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7575 감정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1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6. 25. 청구외 서울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 감정결과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서울동부경찰서장이 1998. 6. 1. 피청구인에게 1998. 4. 16. 발생한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분석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25. 위 서울동부경찰서장에게 피청구인 소속직원 감정인 청구외 하○○과 이○○의 감정결과서(이하 “이 건 감정결과서”라 한다)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1998. 4. 16.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르망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감정한 ○○연구소 법과학부 청구외 하○○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가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몰딩 부분에 ‘벗겨진 피막’이 식별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가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몰딩 부분에 ‘벗겨진 피막’이 식별되지 않고 좌측 앞문 몰딩 부분에 ‘벗겨진 피막’이 식별되므로, 위 감정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서울동부경찰서장이 의뢰한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본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몰딩 선단 부분에서 ‘벗겨진 피막’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식별하였고, 가해 승용차의 좌측 앞문의 금속성에 의한 긁힌 흔적은 ‘좌측 앞문과 좌측 뒷문 경계 부위’ 및 ‘좌측 뒷문 선단 부위’가 일부 포함되어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몰딩 부분 ‘벗겨진 피막’과 청구인 부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격․경합하는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감정결과 회보는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정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결과회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16. 청구인의 부 청구외 정△△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르망 승용차와 충격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청구외 ○○경찰서장이 1998. 6. 3.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25. 감정인 청구외 하○○과 이○○의 감정서를 위 서울동부경찰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나) 1999.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르망승용차의 운전자에게 금고 10월의 선고를 하였으나, 1999. 7. 12. 피고인 및 검사가 각각 항소하여 2000. 5. 19.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확정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1. 2. 9.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위 피고인에게 무혐의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재판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이 건 감정결과서에 대하여 감정인 위 하○○을 ‘허위감정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1. 3. 29. 위 하○○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02. 6. 29.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구소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감정결과서는 피청구인이 1998. 4. 16. 발생한 청구인 부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청구외 ○○경찰서장의 요청에 응하여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을 실시한 결과로서, 이는 단지 위 ○○경찰서장이 교통사고 원인제공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서 자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