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8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855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1.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중 헬기에서 추락하여 양 어깨와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한 후 1973.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인근지역 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미국 수송헬기에 탑승하여 착륙할 때 5미터 상공에서 미군이 빨리 내리라며 발로 차는 바람에 헬기에서 추락하여 안면 및 양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당시 청구인은 60미리 무반동 박격포 사수였는데 발사시의 진동 등으로 청각장애를 입었는 바,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1997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후유증은 더 심해지고 있고 매월 평균 15일은 통원치료 등을 받느라 생업인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다 1971. 6. 21.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6. 24. 육군에 복귀해 1973. 3.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이), 소음성 난청(양이)”으로, 상이경위는 “1970. 4. 2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양측 견관절 부상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자대 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병원의 2002.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이), 소음성 난청(양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 검사상 우이 65db, 좌이 85db 소견 보이고, 임피던스 청력 검사상 정상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견갑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후유증이 없을 경우 발병일 이후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수행 중에 안면, 양어깨 및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대이후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약 1년후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