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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0, 2002. 11.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7560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428-4 ○○치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7일(2002. 7. 15. ~ 2002. 7. 21.)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0.부터 2002. 3. 6.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7. 15. ~ 2002. 7. 21.)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 치위생사인 박○○ 대신에 강○○ 보건전문학사가 환자구강흡입기삽입 진료보조행위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였고, 위 강○○이 진료보조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인구강흡입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최○○(업무보조원)에게 환자구강흡입기삽입 진료보조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최○○가 진료보조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서에 큰 반발없이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도 허용되는 석션(침, 물 흡입)행위는 무자격자가 하여도 벌칙이 없거나 경미할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의 부탁으로 치료과정을 설명한 최○○의 행위를 의료기사업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 환자의 치과표준방사선을 촬영한 사람은 강○○임에도 2002. 3. 6.자 최○○의 진술서에 최성애가 자신이 촬영하였다고 적혀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이나 근무한 자로서 확인서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감시반원이 다그친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필로 기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최○○가 단순한 접수, 기자재관리, 상담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에게 환자를 유니트에 앉게 하여 구강경과 핀셋을 가지고 치료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것은 진료보조업무, 즉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교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자의 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 뿐 피의자의 법위반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자격정지 15일을 감경하여 7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소유예처분통지서,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뢰,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치과의사 행정처분(이충섭), 경위확인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은 1994년 8월경부터 최○○를 채용하여 접수를 보게 하였으나 2002년 1월 20일부터 2002년 3월 6일 ○○의약감시단에 적발될 때까지 치위생사인 박○○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할 수 없이 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위 최○○에게 환자진료시 옆에서 침, 피, 물 등을 흡입하기 위한 흡입기를 구강내에 삽입하게 하였으며 또한 적발당시 환자(허○○)가 유니트에 있는 상태에서 구강경과 핀셋을 이용하여 치료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행위를 하게 하다가 ○○시의약감시단에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나) 청구외 최성애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은 1994년 8월경부터 본의료기관(사랑치과의원)에서 진료보조로 근무를 하였는데 2002년 3월 6일 사랑니가 아파서 내원한 환자 허○○의 진찰을 위하여 X-ray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원장(청구인)이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여 본인이 구강경과 핀셋을 가지고 환자의 환부를 비춰주며 치료과정을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료기관에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환자 허○○에게 치료과정을 설명할 때 진료실에 있는 유니트에 눕게 하여 설명해 주었다. 2002년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원장 곁에서 흡입기를 환자구강에 삽입하여 원장의 진료를 도왔다 -


(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의 이용일 검사는 2002. 4.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 위 날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 20.부터 2002. 3. 6.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7. 15. ~ 2002. 7. 21.)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중 위반사항 (30)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의 1.공통기준 라.중 감경대상 (1)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에 있어서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최○○의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치과위생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외 최○○로 하여금 2002년 1월 20일부터 2002년 3월 6일까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면허자격정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의한 15일의 면허자격정지에서 약 2분의 1을 감경)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