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9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5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중 ‘청각장애’의 상이(원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인 중학교 3학년때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입대 후 특이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에 청각에 장애가 생겼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각장애가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입대 전 중학교 시절부터 아팠다면 집에서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군 입대 전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한 것인 점, 자대에 배치된 후 고참들에게 귀 주위인 목을 구타당하고 기압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괴롭힘까지 당하자 귀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인 점, 전역 후 보청기가 없으면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살아가기가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6.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대일자는 “1999. 12. 8.”로, 전역일자는 “2000. 7.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 조회한 결과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2000. 2. 10. 입원하여 4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초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현증세는 “양측 56dB 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 이외에는 특이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사병(청구인)은 군대 이전시절(중학교 3학년)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함. 1999년 12월 8일 군대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도중 증상이 지속되어 2000년 1월 30일 ○○병원 외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심되어 국군○○병원에 2000년 2월 10일 전입후 본원 청력검사 및 외부병원(○○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양측 56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소견 있음 -
(다) 해군본부의 심의표의 전공상란에 청구인의 질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청구인이 입대 전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입대 후 특이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도 입대 전의 질병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에 청각에 장애가 생겼고, 설령 군 입대 전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자대에 배치된 후 고참들에게 귀 주위인 목을 구타당하여 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인 중학교 3학년때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