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993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토건 (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27-1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4월(2002. 10. 28. ~ 2003. 2. 2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임원을 1인 이상 고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0. 28. ~ 2003. 2. 2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 이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어렵게 회사를 유지해 오다가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직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12. 19. 경력임원으로서 회사를 도맡아 운영하던 상무이사 청구외 김△△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경력임원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나. 이로 인해 청구인은 회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줄 인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직원들의 재직상황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2002년 3월이 되어서야 청구인이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경력직 임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을 알았고, 위 위법사실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에게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실수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는 점, 이후에는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한 점, 이 건 이외에는 청구인의 다른 위법사실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경력임원 청구외 김△△이 2000. 12. 19. 사임한 이후 2001. 5. 25. 새로운 경력임원 청구외 박□□가 청구인 회사에 취임한 바 있으나, 위 박□□는 2002. 5. 25.에야 건설업 총 근무 경력 7년이 되므로 실제로는 약 1년 5개월간 청구인이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3월에 와서야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 미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 보유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1994. 12. 22.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관용을 베풀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및 일반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2. 8.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003)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7. 12. 20.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2000. 12. 19. 퇴임하였고, 청구외 박□□는 1994. 10. 7.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1997. 10. 7. 퇴임하였다가, 1997. 12. 20.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2000. 12. 19. 퇴임하였고, 2001. 5. 25.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다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박□□는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 다른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은 없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9. 27.자 청문조서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홍△△이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2001. 12. 22.부로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박□□가 경력 7년이 되었기 때문에 경력임원 미보유 기간은 2000. 12. 19.부터 2002. 5. 25.까지가 아니라, 2000. 12. 19.부터 2001. 12. 22.까지이며, 이번 건은 청구외 김△△의 갑작스런 퇴사 이후 회사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력직원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생긴 일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처분전력이 없고, 처분시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월을 감경하여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가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재임한 1994. 10. 7.부터 1997. 10. 7.까지의 3년과 1997. 12. 20.부터 2000. 12. 19.까지의 3년 및 2001. 5. 25.부터 2002. 5. 25.까지의 1년을 합산하여 건설업 관리책임자로서의 총 근무경력 7년을 갖추게 된 시기가 2002. 5. 25.이 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김△△이 퇴임한 2000. 12. 19.부터 2002. 5. 25.까지는 경력임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이미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