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종합분석서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758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1
피청구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최○○, 김○○ 및 박○○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이 1998. 5. 11.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들이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조사분석의뢰를 받고 1998. 5. 1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58-36번지 앞 골목길에서 서울 ○○가 ○○호 르망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교통사고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는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증거사진에는 위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조사분석이 현장증거사진 그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①사고승용차 좌측 뒤 문짝 몰딩 상단부분에 원형의 함몰흔적이 부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②사고승용차 좌측 앞 문짝 몰딩 상단부분에 원형의 함몰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③사고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여 왔다는 분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④사고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여 오는 사진이 유효임을 확인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구 ○○협회)은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경찰업무의 보조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위 공단은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분석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문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98. 4. 16.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58-36번지 앞 골목길에서 서울 ○○가 ○○호 르망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교통사고사건에 대하여 ○○공단(구 ○○협회) 소속직원인 피청구인들이 1998. 5. 1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작성하여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한 피청구인들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내지는 교통사고분석내용을 단순히 통지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