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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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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28, 2003. 1.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8428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우체국 사서함 7-581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체국 사서함 45-127)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고 T자형 셔츠에 관한 지침을 각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 교도소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의 허용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단추와 칼라가 달려 있는데 왜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착용을 허가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공민권만 박탈되었을 뿐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허가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고 T자형 셔츠에 관한 지침을 각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 교도소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의 허용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거부하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