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4, 2003. 1.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8674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원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운동시간 연장불허결정 및 카 세트 플레이어 사용불허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청구인이 교육생 신분이 아니어서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2. 8. 17.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은 2시간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1시간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제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점, 교육생이 아닌 수용자에 대하여 카세트 플레이어 사용을 허가한 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기결5사 운동장의 경우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운동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연장한 것이며,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외부와의 통신용 기기로 개조가 가능하고 교화에 부적당한 테이프가 반입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교육생 신분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기각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운동시간 연장불허결정 및 카세트 플레이어 사용불허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청구인이 교육생 신분이 아니어서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2. 8. 17.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