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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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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7, 2003. 1.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8827 민원회신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6 ○○아파트 112동 1405호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16. ○○-△△간 고속도로 공사로 청구인의 선산 진입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묘소입구에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2. 새로운 통로박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12. 29.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2001. 1. 17. 종전과 같이 청구인이 요청한 민원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8. 20. 공개한 정보중 고충민원사건 설명․관련자료중 구조물 합동답사현황에는 전라북도 ○○군 토목계장 박○○ 및 ○○마을 이장 한○○ 등이 ○○-□□간 구간내에 구조물 합동답사에 입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공사가 1997. 3. 13.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였다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공사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공사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근거하여 한 민원처리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0. 12. 12.자 민원회신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라는 점에서도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조물 합동답사 현황, 지적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탄원서, 국민고충사건 설명․관련자료, 고충민원회신결과, 이의신청처리결과 회신,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6.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전라북도 ○○군 ○○면 ○○리 묘소 진입로가 단절되어 종전보다 2km를 우회하여야 묘소에 이른다는 이유로 묘소 인근에 통로박스 설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사건번호 2000 고충 11942)하였다.


(나) 청구외 ○○공사의 고충민원사건 설명․관련자료 및 2000. 12. 12.자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에 접근할 부체도로가 있음에도 다소 우회(약 400m)한다는 것을 사유로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규 통로암거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민원처리가 불가능 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2. 19. 동 민원회신에 대해 청구인이 우회하여야 하는 거리는 실제 약 700m로 추정되므로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외 ○○공사가 현재의 통로암거에서 청구인의 선산까지 폭 3m의 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청구인의 선산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의 2001. 9. 19.자 판결선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사건번호 2001구2591)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로암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은 현행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8. 2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의 2002. 8. 1.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2002. 8. 14.자 정보공개(열람) 요구에 대하여는 편리한 때 내방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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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건 처리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위 민원회신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 회신을 한 것은 2000. 12. 12.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2. 9. 18.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