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972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799-14
피청구인 교통안전공단
청구인이 2002.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외 ▲▲, 동 ●● 및 동 ◆◆가 1999. 1. 1.부터 2002. 8. 31.까지 형식승인 신청한 차량의 제원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4. 청구외 ▲▲, 동 ●● 및 동 ◆◆가 1999. 1. 1.부터 2002. 8. 31.까지 형식승인 신청한 차량의 제원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8.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서 및 명세제원표의 내용은 개인신상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28. 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각종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해 도로가 훼손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시․감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외 ▲▲, 동 ●● 및 동 ◆◆는 화물차량의 “축 및 유압장치” 등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차량의 과적운행을 부추기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여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비록 이 건 정보가 개인신상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역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원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제원표, 명세제원표 및 외관사면도에 기재된 내용 등을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특히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의 내용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자동차 제작사 내부에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비공개 기밀내용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형식승인신청서 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 동 ●● 및 동 ◆◆가 1999. 1. 1.부터 2002. 8. 31.까지 형식승인 신청한 차량의 제원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주식회사의 형식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란에는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차란에는 차명, 형식, 설계자 및 제작자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구비서류란에는 1)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각 1부, 2)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1부, 3)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1부, 5)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형식승인신청사항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1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견본에 첨부된 명세제원표에는 차량의 구성 항목별 치수, 성능, 원동기,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차대․차체, 연결장치, 운전자 좌석, 승차장치, 창유리 등의 세부구조가 17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트레일러의 외관사면도에는 트레일러의 구조, 전체 트레일러 및 세부부품의 규격, 전․후방의 개․폐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트렉터-트레일러의 연결도에는 전장, 구조별 하중의 크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차대구성도에는 차대의 구성, 재질, 크기 및 두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중분포도에는 공차시 분담하중, 최대적재량 분담하중, 적차시 분담하중 등의 산출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서 및 명세제원표의 내용은 개인신상 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2. 9.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식승인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은 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업 고유의 기술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역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건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