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2-10583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허 ○○
대전광역시 ○○구 ○○동 36번지 ○○교도소(1111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2002. 9. 11.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1. 『법무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자, 청구인은 위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아니라 하여 2002. 10.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와 동일하여 더 이상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안관련사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02. 9. 11.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및『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근거한 정보가 아니다.
나. 영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목록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공개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작성․비치된 목록과 편람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은 정보공개편람 내용의 일부로서 동편람에 첨부되어 공개되어야 할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문서번호)도 없고, 빠진 문서도 상당부분 있어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반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공개한 위 공개자료는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작성․비치된 목록과 편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동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영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영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문서목록��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을 같은 문서로 보고 위 목록의 공개청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영 제21조제2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위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이미 작성․비치하고 있어 동주요문서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더 이상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16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결정,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청구인이 2002. 9. 11. 이 건 정보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14. 위 공개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아니므로 영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을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공개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건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개한 2001년도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에 의하면, 동목록에는 기획관리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출입국관리국․총무과의 기능과 문서철명 및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8년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에 의하면, 동편람에는 정보공개제도 안내․업무처리흐름도․불복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와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를 모두 공개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있자 이 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 의하여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에 관한 원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처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영 제21조제2항 후단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위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은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근거하여 작성․비치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2002. 9. 27. 이미 공개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