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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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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2, 2003. 1.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10602 낙찰자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정보통신(대표 성 ○ ○)

경기도 ○○시 ○○구 ○○동 964-6

예 ○ ○(○○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951-4

피청구인 전북지방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실시한 ○○본부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계약과 관련된 입찰에서 2002. 11. 7.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7. 30. ○○본부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를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를 여성기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점을 부여하여 2002. 11. 7.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본부 가입자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7. 28. 실시한 ○○본부 가입자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위 주식회사 △△가 낙찰자로 결정된 주된 이유는 납품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공사(대표이사 함○○)를 사업양수(합병)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사업양수도에 대한 등기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 등은 피청구인이 2002. 7. 30. 공고하여 실시한 ○○본부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위 주식회사 △△의 재무제표로는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2002. 5. 21.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 이사 김△△, 감사 함○○)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위 김△△과 함○○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등기부등본의 기록만을 근거로 이를 여성기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에 분할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회사 ○○코리아를 신설법인으로 인정한 것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위 가.의 판단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2-161호) 제6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하면,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주식회사 ○○코리아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청구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 법률관계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하여 사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7. 28. 실시한 ○○본부 가입자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를 낙찰자로 결정할 당시 ○○공사(대표이사 함○○)의 납품실적이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에 적정 승계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 내용(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의 당해 사업이 양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상법 등 관련법령과 양도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 따른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전례와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의 인적구성을 고려하면, 위 회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분할된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식회사 ○○코리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회사 ○○코리아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신규업체임이 분명하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2-161호) 제6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입찰일 전월 말까지의 재무제표를 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주식회사 △△의 영업부장)의 누나로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김△△과 함○○이 경영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참고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공개를 요구하나,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기업의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2002. 7. 30. ○○본부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를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자, 청구인 주식회사 ○○정보통신(대표이사 성 ○○)이 2002. 10. 30.자로, 청구인 예○○(○○ 대표)이 2002. 10. 31.자로 각각 피청구인의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한 적격심사가 부당하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6. 각각 회신한 후, 2002. 11. 7. 위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본부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계약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부적격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행정주체가 물품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