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9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군 ○○면 ○○리 399-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02. 10. 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및 ”좌측 제 1, 2, 3, 4, 5, 족지 강직”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좌측 제 1, 2, 3, 4, 5, 족지 완전 강직” 및 “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2. 20. 고랑포지구 전투에서 좌측 복부와 족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2. 20. 고랑포지구 전투에서 좌측 복부와 족부(발가락 5개)에 상이를 입고 제63육군병원에 후송 치료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는 전투중에 입은 상이 가 틀림없고 위 상이에 대해 군대동기로서 전투에 함께 참여한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8. 입대(군번 : ○○)하여 1953. 4. 22. 의병제대하였고, 1952. 7. 10. 및 1953. 3.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2. 2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1)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2) 좌측 제 1, 2, 3, 4, 5, 족지 완전 강직, 3)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2. 5. 28. 입대 후 고랑포지구 전투중 1953. 2. 20. 발등, 발가락, 좌복부 상이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2.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및 좌측 족부 파편창 추정 반흔, 2) 좌측 제 1, 2, 3, 4, 5, 족지 완전 강직, 3)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2. 3. 18.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좌측 족부에 동통, 좌측 제 1, 2, 3, 4, 5족지 능동운동이 안되는 상태(완전강직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군 입대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군번 : ○○) 및 ○○○(군번 : ○○)는 “청구인은 당시 전투중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이중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중인 1952. 5. 28. 입대하였고, 1952. 7. 10. 및 1953. 3.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4. 22.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2.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족부에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생활 중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에 참여하여 전투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좌측 제 1, 2, 3, 4, 5, 족지 강직”은 위 파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은 총상이나 파편에 의한 상처로는 볼 수 없고, 동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