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9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면 ○○2리 58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2. 6.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몸속에 파편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병적확인서에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에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1952. 1. 28. ○○육군병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5 - 6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흉부 및 둔부 관통상(기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2. 1. 28. ○○육군병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군 소재 ○○의원에서 2002. 9.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흉부ㆍ둔부 관통상 및 이물(파편으로 의심됨) 기왕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외 8명의 2002년 9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외 8명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자들로서 청구인이 결혼 1년만에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50. 2. 10.부터 1952. 6. 5. 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진단서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 및 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위 ○○○외 8명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해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