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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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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1, 2003. 2.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8911 진정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68 4/3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7.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병역지정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당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진정서가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전재수당, 장기조업수당 등은 이미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의 진정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진정은 법적인 유권해석을 요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법적근거와 관련 입증자료를 밝히면서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의 회신문에는 법적 근거 및 입증자료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진정을 검토하려면 먼저 청구인이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사직서에 문제가 없는지, 선원근로계약 해지를 왜 서면으로 받았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대학원에 등록한 사실밖에 없고 출석수업 및 학점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로부터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장기조업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달리 유권해석을 한 피청구인의 진정회신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법으로 정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한 청구인의 사실행위인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정회신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는 임금 및 제수당 지급사실유무와 산출근거를 관련법 규정을 들어 회신하였으며, 선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원이 승선할 경우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선원근로계약은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선박 승선과 동시에 자동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없게 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승선하였던 선박은 “명태쿼터 미확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도 관련자료인 취업규칙서, 근로계약서, 수당계산 등을 모두 조사하여 적합하게 회신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회신문, 진술조서, 법률자문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경유하여 2002. 7. 13.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8.부터 2002. 8. 19.까지 5차례에 걸쳐서 청구인과 ○○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부당해고 여부와 임금 및 수당지급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8. 28. 청구외 서○○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내용인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2002. 9. 2. 법률자문회신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률자문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은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전재수당, 장기조업수당 등은 이미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정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진정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