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8920 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241-21 ○○아파트 11-20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산29-1 도로 496㎡, 같은 곳 산49-1 도로 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정△△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인근의 토지는 모두 1935년 경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는데, 위 정△△의 소유토지는 대구-청도간 간선도로 확장공사시 피청구인이 협의매수하여 청구인이 보상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군수가 현재 도로의 확장공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아니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니 피청구인이 손실보상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도로확장공사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