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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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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7, 2003. 2.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0247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심 ○ ○

충청남도 ○○군○○읍 ○○리 51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8.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사본을 교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제4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9급 지방행정직)에서○○군 소관 시험성적 1등에서 10등까지 해당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9. 청구인에 대하여 1등에서 10등까지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답안지만 열람의 방식으로 부분공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2. 8. 16. 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등의 이유를 들어 전체공개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년 제4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개인별 점수는 물론 선발의 전 과정을 시험응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기능직 특채시험을 둘러싸고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위 시험을 볼 때 시험감독관이 위 문제지 및 답안지에 일정한 문구를 자필로 기술토록 하였는데 이는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3자도 아니고 시험에 응시했던 자로서 시험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 8급 직원으로서 ○○군으로부터 추천되어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인과 전화 통화 협의를 통해 일부정보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점, 시험답안지의 필적 감정용란의 자필기재는 시험응시자가 본인 시험답안지 확인시 본인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집행기관이 시험 후 대리응시자가 있을 때 필적대조를 통해 가려내기 위한 것인 점, 시험성적 1등부터 10등까지의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관련 정보이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령상 비공개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문제지 및 답안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 8급 직원으로서, 2002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9급 지방행정직)에 응시하여 2002. 4. 13. 필기시험을 보았으며, 최종합격인원 2명이 배정된 ○○군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19명이 응시하여 청구인은 그 중 7등(평균 49점)을 하여 합격선인 2등(평균 66.50)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되었다.


(나) 청구인의 2002. 8. 5.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내용은 “2002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군 소관 시험성적 1등에서 10등까지의 문제지 및 답안지”로, 사용목적은 “상위권 성적확인”으로, 공개방법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8. 9.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공개내용은 “원칙적으로 시험의 채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나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1등에서 10등까지의 답안지만 열람공개”로,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시험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공개일시는 “2002. 8. 26. 14:00”로, 공개장소는 “고시팀 사무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2. 8. 16.자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본 공개가 불가능한 사유를 통지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8. 23.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당해정보의 사본 공개의 불가능 사유에 대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시험관련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한 청구외 김○○의 문제지와 답안지에 의하면, 과목은 사회와 행정학 각 50문항으로서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되었고, 응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지와 답안지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정보공개방법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획․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문제지는 객관식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이와 같은 9급 공무원채용시험은 현재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단순 암기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추후에 실시할 다른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답안지에는 각 시험응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인격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될 우려가 더 큰 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답안지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가린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당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답안지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단순히 답안지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공개방법을 사본의 교부로 지정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개인정보를 가린 답안지라 하더라도 답안지 사본을 교부할 경우 개인의 신상이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