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1083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청구인이 2002.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감정 타당성조사시의 출장복명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감정결과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출장복명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사 청구외 전○○이 실시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불성실하다는 진정서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위 감정결과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공개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에 질의한 결과 피청구인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 자료도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위 사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전○○에게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위 전○○은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사실대로 답변해 주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따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임직원이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키거나 복명서 등을 징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위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서 이의 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사 청구외 전○○은 청구외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10. 4.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87의 5․6, 188의 100 합계 314㎡ 및 위 각 지상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 받아 2000. 10. 5.부터 2000. 10. 12.까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2000. 10. 13. 총 1억 5,656만 94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1. 14.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위 전○○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①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성실한 감정평가를 하였고, ② 위 건물에 설치된 도난경보 세트, 에어컨, 가스보일러, 커텐, 정원수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전○○을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감정결과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외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2001. 1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① 위 전○○이 2000. 10. 5.부터 10. 12.까지 3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대문이 시건되어 있었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선례가 있으므로 부득이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옆집을 통해 조사한 후 평가회보한 점, ② 도난경보 세트, 에어컨, 커텐 등은 동산으로서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③ 가스보일러는 건물에 부착된 설비이므로 전례 평가액의 건물가격에 기포함되었을 것임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 ④ 식재된 수목은 수량은 많으나 관상수가 아닌 관리상태가 불량한 범용 수목으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12. 6. 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타당성조사 회신문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성실한 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에어컨 등은 동산으로서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적정한 점, 가스보일러는 건물평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수목은 범용 정원수의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10.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시의 복명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복명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심의규정 제7조․제8조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심의위원장은 위 타당성 조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회원(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평가가격의 산출근거 및 그 의견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타당성 조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지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하도록 하되, 다만, 현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타당성 조사의뢰를 받아 당초 감정평가를 수행하였던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의견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한 점, 당초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사 청구외 전○○은 청구인 건물의 대문이 시건되어 있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선례가 있어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현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직원 현지조사나 복명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인인 감정평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