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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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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채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66, 2003. 2.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0366 교수공채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3번지

피청구인 창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2.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종결한 “1997년도 2학기 피청구인 대학교 중국학과 중국경제론 교수공채 심사”를 공정하게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11. “97-2학기 교수초빙”을 신문에 공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학교 중국학과 중국경제론 교수채용(이하 “이 건 교수공채”라 한다)”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교수공채 지원자중 한 명의 연구실적물이 허위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2차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후, 1997. 9. 4. 이 건 교수공채를 종결처리하고, 이 건 교수공채의 심사위원을 해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학교 중국학과에서 중국경제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던 자로서, 이 건 교수공채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학 경제학원 연수증서의 증빙서류를 경력계산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연령적정여부 심사항목에서 “부(결격)”로 심사하였으며, 학과 2차 심사도중 청구인외 다른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이 허위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2차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후 재개하지 않았으며, 교수채용 심사위원장인 학과장은 1998년 2학기가 진행되는 도중 청구인이 담당하는 3학년 강의과목만 강사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청구인이 항의하자 2주후에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교수공채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와 처분을 시정하고 교수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및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교수공채 업무는 1997. 9. 4. 종결처리되었으므로 2002. 11. 28. 청구한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이 건 교수공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 건 교수공채는 당해 학기가 개강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당해 학과는 소정의 기일내에 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부득이 대학의 내규인 “교수공채 전형지침 6. 특기사항”에 의거하여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4. 이 건 교수공채에서 사학과, 중국학과, 지방자치학과가 관련 전형지침에 따른 교수공채 진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수공채 전형지침 6. 특기사항”에 의하여 이를 종결 처리하고, 이 건 교수공채의 심사위원들을 해촉하였다.


(나) 피청구인 대학교의 1997. 5. 16.자 “교수공채 전형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동 지침의 ‘6. 특기사항’란에는 학과의 심사과정에서 의견불일치 등의 사유로 소정기일내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무효화하거나 심사위원을 해촉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교수 공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과에는 향후 교수공채시 1년간 정원 불배정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동 지침의 ‘4. 심사절차, 나. 학과심사, (1) 학과심사위원회의 임용예정후보자 추천’란에는 학과심사위원회의 전형결과에 의하여 총점 1위인 자를 임용예정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침의 ‘8. 향후 추진일정’에 의하면, 임용예정후보자 추천일자는 1997. 7. 12.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교육부장관의 피청구인 대학교에 대한 2000. 11. 8.자 “종합감사결과처분서”에 의하면, 위 교육부장관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교수공채(모집인원 1명, 응시자 4명)시 학과 1차 심사인 전공적부 심사후 학과 2차 심사과정에서 응시자중 1명(전○○)이 제출한 연구실적중 저서(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접수마감일(97. 6. 7.) 현재까지 출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3명)에 대하여도 학과 2차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중국학과 교수채용심사위원장이자 조교수인 청구외 정○○, 교수채용심사위원인 청구외 정△△ 및 송○○을 “경고”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의 2002. 5. 22.자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교수공채 심사를 중단한 것은 관계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종결처리되었으므로 동 심사의 진행을 요구하고 심사위원 공개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은 법적 근원이 없는 것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인의 2002. 9. 9.자 탄원에 대하여 탄원의 내용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이 2002. 10. 16. 청구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1) 청구인의 ○○대학 진수과정(11월)은 동 대학의 박사과정 이수를 위한 예비과정으로 판단되어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제3조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당시 “○○대학교교원임용규정” 및 “교수공개채용 전형지침 3. 응모자격”에 의하면, 교수의 신규임용자격으로 전임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40세 이하, 조교수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이 되는 45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연령이 41세이었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조교경력 1년 9월, 시간강사경력 3월)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건 교수채용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판정을 한 것이다.


3) 이 건 교수공채는 당해 학기가 개강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당해 학과에서 소정의 기일 내에 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부득이 “교수공채 전형지침 6. 특기사항”에 의거 동 교수공채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종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에서 심사도중 이를 중단하고 종결처리하였는 바, 교수채용의 재개여부 및 그 시기 결정 등은 교수채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피청구인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교수채용을 재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교수채용 심사를 진행하라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살펴보더라도 동 회신이 자체로써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