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11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군 ○○면 ○○리 131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4. 경기도 ○○지구 전투 등에서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고,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다 1951. 8. 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등위 1등급으로 입대하여 난청,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하다 1년만에 의병전역하였는 바, 당시 야전 포병대 전포대에서 근무하던 중 구두명령을 받지 못한다고 귀를 막지 못하게 해 귀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청력을 상실한 점, 청구인이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병든 몸을 그대로 의병전역 시키는 바람에 전역 후 좌측 고환 및 신장을 적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51. 1.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 좌측 신장․고환 부재 상태(적출술 시행함)”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15. 입대 후 ○○50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 4. 늑막염, 결핵성 고환, 신장염, 청력 장애로 제○○육군병원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1951. 5. 2.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우측 B형, 좌측C형을 나타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9dB, 좌측 57.5dB를 나타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의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및 좌측 고환 부재(적출술 시행함)”로, 향후치료의견에는 “1952년경 대구○○병원에서 적출술을 시행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고향 지인인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부터 ○○군에서 거주한 자로서 젊었을 때부터 난청이 있어 물으니 포병대에서 포를 많이 쏴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난청,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