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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9, 2003. 3.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03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9.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0. 22. 청구인의 상이[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 파열, 정중신경 파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 12월경 입대하여 복무 중 1975년 1월경 체력훈련을 하다가 좌측 팔목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약 30년간 직장생활을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 청구인의 상이 상태는 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 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 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와 팔의 팔꿈치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좌측 다섯 손가락 중 완전한 것은 새끼손가락 하나 뿐이며 와이셔츠 단추도 못 잠그고 신발끈도 맬 수가 없으며 좌측 팔목에 약간의 자극이나 충격만 있어도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6급2항’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 기능저하”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2. 9.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지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지 기능저하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2003. 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정중신경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 상기진단명이 관찰되며 현재 좌측 수부 운동장애 및 제1,2수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 기능저하”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좌수지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지 기능저하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