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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69, 2003. 3.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0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508-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경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가 양쪽 눈, 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54. 12.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다가 수류탄 투척훈련시 상이를 입고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2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4. 4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54. 2. 11.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1954. 4.경 양측 안구, 양측 귀, 엉덩이 파편상이로 ○○정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54. 2. 11. 입대, 1954. 7. 30. ○○정병 입원, 1955. 1. 15.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명을 진단함”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시에 소재한 ○○안과의원의 2002.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노안”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수류탄 투척훈련중 양측 안구, 귀 및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기재된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의 상이는 신체의 세포나 조직이 노화됨에 따라 척추가 변형되어 유발되는 증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