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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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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4, 2003. 3. 1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648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회계법인(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52-5번지

대리인 안건회계법인 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임금채권부담금 중 특별상여금에 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02. 12.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이라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에 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 및 2000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억4,473만6,090원과 가산금 1,447만3,59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613만1,120원과 가산금 861만3,1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은 약 62명정도의 사원 회계사들이 각각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출자하여 19억4,000만원의 자본금(1998. 3. 31.기준)을 형성하였는데 사원 회계사들에게 출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나, 회계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됨을 고려하여 청구인 법인은 특별상여금제도를 운영하여 사원 회계사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인 법인은 회계감사와 세무업무 및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모든 수입을 법인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소속 공인회계사는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고, 급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 차량수당, 연월차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결산종료 후 사업부의 업무실적과 직원개인의 성과측정에 의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사원의 승인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특별상여금은 청구인 법인의 초과성과에 따라 비관례적․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은 환급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추가로 부가한 이 사건 고용보험료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법인은 각 사업부장들이 공인회계사들과 일반직원들의 능력정도, 수입액의 많고 적음, 시간의 할당정도, 일의 난의도, 조직협력도, 대고객 협상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특별성과금을 책정한 후 대표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각 사업부별, 각 공인회계사 및 일반직원 별로 지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의 급여규정에 특별상여금이 급여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경영성과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매년 특별상여금을 관례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를 가지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1조제2항,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제4항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 등본, 급여규정, 품의서, 산재보험료 과오납분 환급신청서, 결산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1977. 6. 29.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목적은 회계감사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원가계산 업무, 법인설립 청산 또는 내부통제 구조에 관한 입안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차량수당, 연월차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은 결산 종료 후 사업부의 업무실적과 직원 개인의 성과측정에 의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사원의 승인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상여금은 당해 회계기간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예정비율의 100%를 지급하고 회계연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의 비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법인의 1998. 7. 21.자 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경리차장이 회계연도 97/98(1997. 4. 1. ~ 1998. 3. 31.)에 대한 직원 개인별 특별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품의를 하여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품의서에는 직원 개인별로 1998년도에 지급할 특별상여금 총액(Total)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 법인의 경리차장이 1998년 7월, 1999년 7월, 2000년 7월에 각각 청구인 법인의 각 사업부 별로 대표이사에게 품의를 받았다.


(라) 청구인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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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01. 12. 29.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중 특별상여금에 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이라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에 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 법인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 및 2000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2002. 5. 20.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억4,473만6,090원과 가산금 1,447만3,59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613만1,120원과 가산금 861만3,1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및 거부로서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 제4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법인은 1998년도․1999년도․2000년도 7월에 청구인 법인 대표이사의 품의를 승인받아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실적에 따라 청구인 법인의 직원들에게 50% 내지 1200%의 특별상여금이 3년동안 거의 매월 지급하여 온 점, 청구인 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이 급여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은 결산 종료 후 사업부의 업무실적과 직원 개인의 성과측정에 의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사원의 승인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특별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