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849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8-1406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2.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열람에의한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사본에 의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10. 이전에 재직하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198-1번지 소재 택시회사인 ○○상운(주)의 대표와 관련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회신 등의 서류일체와 위 ○○상운(주) 및 당시 재직중이던 서울특별시 ○○구 ○○동 725-40번지 소재 택시회사인 ○○택시(주)의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협약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임금협정서에 대하여 각 1부씩 사본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위 2개 회사의 노동조합규약 및 단체협약서는 해당 주무관서인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하고, 임금협정서는 회사측에 문의하며, 취업규칙은 2002. 7. 20. 10:00에 열람을 할 것을 안내하고, 진정사건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진술과 결과회신에 대한 부분만을 사본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2002.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2. 위 취업규칙을 열람공개하기로 한데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본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공개한다고 통지한 ○○상운 및 ○○택시의 취업규칙은 열람을 통하여서는 자세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사본을 통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공개된 자료이고,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퇴직근로자로서 공개청구의 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제9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심사보고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취업(경력)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6. 1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198-1번지 소재 ○○상운(주)의 대표와 관련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문(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감독 68213-3395, 2002. 5. 15.) 사본과 위 ○○상운(주) 및 서울특별시 ○○구 ○○동 725-40번지 소재 ○○택시(주)의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등의 사본 각 1부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 바, 사용목적은 “기타”에 표기하였고,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1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문은 사본으로, 위 ○○상운(주) 및 ○○택시(주)의 취업규칙은 2002. 7. 20. 10:00에 열람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위 ○○상운(주) 및 ○○택시(주)의 노동조합규약 및 단체협약서는 주무관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이고, 임금협정서는 노사간에 자치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할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한다고 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2. 7. 13.자 행정정보공개청구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열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의 공개정보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의 사적인 내용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9.부터 2002. 1. 17.까지 위 ○○상운(주)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고, 2002. 2. 1.부터 2003. 1. 29. 현재까지는 위 ○○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의 신청자가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 특정한 방법을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 상시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상운(주) 및 ○○택시(주)에 이전에 재직하였거나 이 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그 취업규칙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미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운(주)이나 ○○택시(주)의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과거에 알 수 있었거나 이 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공개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서 근로의 시간이나 임금결정 등 사업장의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된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등 이를 검토․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미 열람으로 공개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중에서 사본의 교부에 의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히 이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본의 교부를 제한하고 열람으로 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