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10412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파트 1111-405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상 3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로서 2002. 5. 9. ○○신도시○○아파트 205동 902호가 당첨되었는데, 추첨시 당국에서는 계약일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글자가 작고 운집한 사람들 때문에 복잡하여 당첨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왔는 바, 그 후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계약일을 문의하였더니 담당자가 기일이 다 지나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하지 못한 점,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하여 신청부터 당첨시까지의 전과정을 보훈관서에서 수행하고 청구인이 2002년 1월경 제출한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10. 4. 많은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3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