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0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99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이던 1953년 8월경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장애물통과 훈련 중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17.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03. 1. 10.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27. 해병훈련소 ○○기로 입대하여 상륙훈련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약으로 인내하며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젊어서는 그럭저럭 생활을 해왔으나 연령이 70이 넘으니 생계가 곤란하여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다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해병훈련소에서 장애물 통과훈련 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6. 1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 1. 17. 기각재결을 받고 2003. 1. 10.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2.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17.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