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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22, 2003. 3.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1722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2 ○○아파트 1434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의 전상군경으로서 2002. 8. 14.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2. 9. 30. 서울○○병원에서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비와 소화장애로 인하여 식사를 하루에 4-5회로 나누어 하고 있으며, 부상부위가 몸통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배에 힘이 없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보호자 없이는 활동할 수 없으며, 상이처 주위의 신경마비가 심하고 호흡장애 또한 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판정 1급2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등급을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전공상확인증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75. 9. 10. 발행한 전공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5. 군에 입대하여 ○○특수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5. 5. 개성지구에서 전상을 입고 치료후 1954. 4. 27.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전공상원인은 “전상(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에서 1975. 11. 28. 청구인의 상이처 “하복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의 “흉복부 관통상으로 흉부기능 장애”의 소견에 따라 43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흉부 관통창으로 인한 우측늑막 유착, 동통, 복부수술로 인한 허니아, 장유착”의 소견에 따라 3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11. 5.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에 요추 2, 3 융합된 상태이며 요통 및 하지의 완고한 신경장애(감각장애) 소견이 보임”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총창 전(1999. 11. 18.)과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8.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전(2001. 12. 17.) 소견과 동일함”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창이 있고 우측 흉부 및 복부에도 있음. 따라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못하며 또한 흉부쪽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2.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흉부)”로, 향후치료의견은 “흉부 촬영상 다발성 늑골 골절 소견이 보이며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병원의 2002.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및 우하부, 흉부 상처”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 당시 부상당했다고 하며 우하부 흉부 및 복부에 상흔이 존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한국○○병원의 2002.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3척추체 융합상태, 제3-4, 4-5수핵 팽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10. 4.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및 정밀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2001. 10. 15, 2001. 10. 29, 2002. 5. 22, 2002. 5. 30. 각각 고주파 신경차단술을 받은 바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하복부 관통총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에 요추 2, 3 융합된 상태이며 요통 및 하지의 완고한 신경장애(감각장애) 소견이 보임”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창이 있고 우측 흉부 및 복부에도 있음. 따라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못하며 또한 흉부쪽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