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03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499번지 ○○타운 101동 6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에 대하여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청 건설과 소속으로 ○○대로 배수펌프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01. 3. 23. 0시부터 ○○대로 배수로 기계준설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같은 날 04:50경 ○○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1차로선을 통제한 후 업무를 수행하다가 팔달교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통제구간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를 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서 노동력 상실률 31%로 판정된 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혼인 청구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4),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2.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공무원에 임용되어 대구광역시 ○○구청에 근무하던 2001. 3. 22. 04:50경 ○○대로 ○○하차도에서 상이를 입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6. 12. 청구인은 배수로 준설 공사감독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우슬관절 슬내장증 및 술후 상태,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및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은 기능제약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증상 거의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재진 술후 상태, 좌측 슬관절 골절 술후 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증상미약 제2요추 횡돌기 골절”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2. 2. 28.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슬 -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및 좌측견골 외과 견연골절, 우측슬 -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되어 있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결과 노동력상실률은 “좌측슬 14.5%, 우측 슬 19.3%로 합산하여 약 31.0%에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좌․우슬관절 슬내장증 및 술후 상태, 제1족지 원위골 골절 및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은 기능제약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증상 거의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