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2-07727 압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029-47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압류처분과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임의보험료 계속부과행위를 중단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2001. 1. 1.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신고를 하지 않자 2001. 3. 6. 직권으로 자격변동 처리를 하고, 그 이후 매월 보험료부과처분 및 독촉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계속 보험료를 체납하자 2001. 10. 10.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2001. 10. 17. 및 2001. 11. 16. 각각 압류예정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자격변동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에 의해 신고의무를 강제한 후에 2차적인 보험료 부과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것은 절차흠결의 위법이 있다.
나.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행위는 권한남용이고, 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중 청구인의 유가면 논 3필지는 각 1/3지분으로 3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재산이다.
다. 2001년 4월부터 매월 발부된 독촉장 및 압류예정통보는 그 처분서에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법의 강제가입조항은 지역가입자의 임의 탈퇴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형평에 반하고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동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인 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주 국민 중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자격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대주나 사용자에게 자격득실․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강보험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자진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 먼저 자료제출요구와 개별청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직권 자격취득․변동조치나 보험료 부과의 사전절차가 아니다.
나. 보험료 고지서․압류통지서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복신청기간의 연장사유는 되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복지증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며, 강제가입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합헌적인 규정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7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질의회신, 재산압류통지서, 보험료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체납승인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01. 1. 1.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변동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3. 6.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직권으로 자격변동처리를 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월 계속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동시에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보험료를 체납하자 2001. 10. 10.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2001. 10. 17, 2001. 11. 16. 각각 압류예정통보를 하였고, 2002. 2. 5.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8조에 의하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